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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조회 59회 작성일 25-05-23 13: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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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

  • 전문의와 면담 후 입원 권고를 받으면 보호의무자의 1인의 동의를 받아 환자가 입원을 신청합니다.
  • 자필로 동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고, 환자 및 보호의무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동의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.

퇴원신청

  • 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퇴원이 가능합니다.
  • 환자 본인이 퇴원을 원하지만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입원(보호입원·행정입원)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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