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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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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조회 67회 작성일 25-05-23 13: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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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

  • 전문의와 면담 후 자필로 자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  •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(전자문서 포함)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
퇴원신청

  • 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의 퇴원 신청이 있으면 바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.
  • 2개월 마다 퇴원의사를 확인합니다.


본원에 입원이 가능한 신체 기능을 유지 하고 있어야 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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