★ 강제입원 ( 보호입원 또는 비자의입원 )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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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조회 86회 작성일 25-05-12 11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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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
- 정신질환자를 대면진단 한 후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을 받아 보호입원을 진행하게 됩니다.
- 보호의무자는 자필로 ‘보호입원 등 신청서’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.
- 입원 후 2주 내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입원이 유지됩니다.
2명의 의사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퇴원하게 됩니다.
입원적합성심사
- 입원 시 권리고지를 받을 때 입원적합성심사 대면조사를 신청하면 조사원과 대면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.
- 입원적합성심사는 입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됩니다.
입원유지 및 입원연장
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이며,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.
퇴원신청
입원기간 중 언제라도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강제입원(보호입원,비자의입원) 의 경우 보호자의 조건과 서류 등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.
하여 1인보호 , 2인보호 , 형제의 보호입원 요청 등등으로 인해 정확한 서류 안내를 위하여
꼭 병원 또는 입원 상담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.
원무과 031- 554 - 0070 , 입원상담 직통 : 010 - 2003 - 8275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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